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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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세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남은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됐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19일)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시 한 번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측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판단 받으며 시간끈다면 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연세대는 남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루 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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