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등을 고액·상습 체납한 3천126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2천204명과 법인 922명 등입니다.
이들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행정제재,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부담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천547억 원입니다.
개인만 보면 1인당 평균 2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한 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입니다.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1천889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98명(12.7%), 1억 원 이상 322명(10.3%) 순이었습니다.
개인 체납자(2천204명)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144명(6.5%), 40대 383명(17.4%), 50대 671명(30.4%), 60대 670명(30.4%), 70대 이상 336명(15.3%) 등입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용인시 거주 김 모 씨, 지방세 최고 체납 법인은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난 3월 전체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소명 기간 6개월이 지나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으로, 경기도(
)와 위택스(
)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