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 압수수색하는 경찰
프랜차이즈 형태로 홀덤펍을 확장하면서 3년간 1천억 원 규모의 도박으로 479억 원의 부정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 씨와 업주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3년간 부산, 경남, 제주 등에 총 15개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개설해 총 1천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으로 도박자를 모집한 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칩을 포인트로 전환 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줬습니다.
A 씨 등은 10만 원 이하 판돈과 각 가맹 홀덤펍에서 토너먼트 승자에게 상위 대회 참가권을 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성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환전과 운영방식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고 매달 가맹비를 받는 등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3년간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79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2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했습니다.
경찰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도박개장죄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된 관광진흥법 위반죄(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와 범죄집단조직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클라크 지역을 사전답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홀덤펍 해외 진출까지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서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도박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