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무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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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나경원 사무실 점거 농성 현장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34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참가자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 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나 의원이 그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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