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자료 중국에 유출' 귀뚜라미, 과징금 9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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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업체에 전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합니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업체 등이 개발에 성공해 제품 일부를 실제로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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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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