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야 판사 겁박 강력 대응…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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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야 공세를 지속하면서도 그간 강조해온 여권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등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SNS에서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거론하며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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