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사혈침은 의료행위"…70대,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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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부항기와 사혈침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부항과 사혈침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이 엇갈려 유무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택에서 환자 2명에게 부항과 사혈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자연정혈요법 자격·수료증을 취득한 적이 있으나 의사나 한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는 사혈 요법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요법에 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폭넓게 정의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한의사 자격증 없이 찜질방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업주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부항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사혈한 방식은 침을 15개 정도 묶은 뭉치로 신체의 한 부위를 10차례 정도 찔러 피를 빼내는 것을 5∼6차례 반복한 것으로 침습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민간 단체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혈 등에 관한 지식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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