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온라인 상거래 제도 정비…전자상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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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2015년 보도한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모습의 사진

북한이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발맞춰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전자상업법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를 상정·심의해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자상업법이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보급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이 인기를 끄는 등 전자상거래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만물상 운영사인 연풍상업정보기술사는 지난 2021년 모바일 전자 결제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에서 국가장의, 사회장의를 비롯한 해당 장의 조직 진행 원칙과 행동 준칙을 세분화해 장의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력 시설 건설, 전력 시설 이용, 전력 시설 운영과 관련한 문제 등을 수정보중한 개정 전력법도 채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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