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타인 명의 전화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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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영장 심사에서 명 씨가 1차 압수수색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이준석 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법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100여 장 분량의 PPT를 통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나눈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명 씨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명 씨가 타인 명의의 선불폰으로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며 관련자와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엔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 등과 통화한 내역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명 씨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에게 전달한 내역과 함 교수에게 김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도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 함 교수 등과의 메시지까지 검찰이 상세하게 공개한 건, 이번 사건의 본류인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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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서는 명 씨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걸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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