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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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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