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검찰 반발…대검 "계속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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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정시킨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직무대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과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제7조의2 조항을 근거로 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적법하게 직무대리를 발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청법 제7조의2는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6조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발령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인사라며 재판에 나온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성남FC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부산지검 정모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파견돼 공판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퇴정을 명했습니다.

대검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참여한 정 검사에게 공소 유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각각 직무대리로 발령 낸 근거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4조 1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별개의 검찰청 검사 상호 간 직무대리 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퇴정명령이 내려진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한 1일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검사인사 규정, 검찰근무규칙 등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성남지원 재판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정 지방 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수사·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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