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어…"범행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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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맨' 황철순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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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습니다.

황 씨는 작년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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