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선고 연기…다음 달 '당내 경쟁자' 증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송철호 전 울산시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추가로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3일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역시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는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