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동료 살해하고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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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결국 B 씨를 살해한 A 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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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3일 검거되기 직전 B 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B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쯤 A 씨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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