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강혜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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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의뢰된 지 11개월, 언론 보도를 통해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추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두 달 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공천 추천을 대가로 세비 중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했단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명 씨가 실소유했단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공천 추천을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제 공천에선 탈락했는데, 검찰은 최근 이중 1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게 맞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와 소장이었던 김 모 씨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해 온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자금을 횡령한 강혜경 씨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2명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3일 뒤 열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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