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 그리고 OECD 국가 꼴찌 수준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육아 장려를 위한 각종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여전히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원래 일하던 사무실 책상을 빼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자, 대표가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임신, 출산, 육아 갑질 관련 제보는 4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단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 그리고 단축 근무 등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육아 휴직 등 관련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다수 직장인들이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해당 단체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해소'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와 같은 이른바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어야 육아 관련 제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노동자가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지시에 따라 뒤늦게 조치만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금의 노동 행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