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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 여당 "'이재명 방탄'위한 위헌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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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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