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되면 떼돈"…580명에 200억 뜯어낸 사기 조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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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하면 300∼5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2022년 10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헐값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입고하면 피해자들은 주식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대금은 조직원에게 정산금으로 분배됐습니다.

구속된 총책 A 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조직원들도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A 씨가 구속된 후 사무실은 폐쇄됐고 조직원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경찰은 총책 및 관리자들에 대한 추적수사와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10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39억 원은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비상장주식도 반복해서 판매한 만큼 이번 범행을 포함해 피해자가 총 6천7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1천410억 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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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기 피해를 깨닫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만큼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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