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뒷돈 받고 음식물쓰레기 버려준 환경미화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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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이 붙여진 음식물쓰레기 통

식당 주인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을 눈감아 준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성동구 일대 음식점 주인 2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주인들이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을 붙여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달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약 4년 4개월간 챙긴 돈은 총 7천503만 원에 달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담아 버리는 것처럼 음식점에서는 스티커 형식의 납부필증을 구매해 음식물쓰레기 통에 붙여야 합니다.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면 소형음식점 음식물 납부필증은 10L 스티커 한 장에 1천400원, 60L는 8천400원, 120L 1만6천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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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20L를 버리면서 10L짜리 납부필증을 붙이면 한 번에 1만5천4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음식점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음식점주와 불법 거래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더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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