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속도 높이려면 특례법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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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정비 사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재건축 특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를 열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와 안양, 과천, 광명, 창원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국토부는 '8·8 대책'을 통해 정비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특례법안은 정비 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직된 정비 사업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는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상승으로 높아진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정비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비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조합 해산·청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전 고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조합 해산 후 청산 과정도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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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이 일어나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신속하게 전문가 파견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시 지자체의 전문가 구성을 돕고, 자문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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