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에서 낙서 테러를 사주한 30대 남성이 범죄 수익을 숨겼다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강 모 씨와 자금세탁 피의자 등 4명을 자금세탁범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숨겨둔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몰수보전했는데요.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0대 학생들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낙서로 경복궁 복구비는 약 1억 3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강 씨가 약 2,5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몰수보전한 겁니다.
또 가상자산을 추적한 결과 강 씨가 가상자산 등 합계 약 5,5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몰수보전했습니다.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도 약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압수했는데요.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