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대학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예산 중 학생 연구원들 인건비를 1억 원 넘게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지역 모 대학 교수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1억 6천만 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 입금 통장을 회수해 사무실에 보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다른 연구실 운영비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학생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정화 시스템이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체 제작 필터를 사용했다고 속여 울산과 부산 지역 조선소 3곳에 납품해 116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울산의 조선소 도장업체 구매 담당자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A 씨 업체로부터 정화 시스템을 납품받아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실제 공사에 사용된 금액을 뺀 차액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울산해경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