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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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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