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A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는데, A 씨가 이를 훼손한 것입니다.
A 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