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출근길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 모(50) 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준비해 A 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 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 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변 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 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낮추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유족 측은 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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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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