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체불 피해"…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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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한국인 농민들

'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농촌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5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인권위 권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인권단체들로부터 진정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계절근로자 피해자들은 A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불법 중개업자 B 씨를 통해 입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고 여권도 제출했습니다.

또 매달 월급날 B 씨에게 75만 원씩 자동이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등에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단위를 국가나 광역단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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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착취, 강제 노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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