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저편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깊이 있고 생생한 글로벌 지식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남승모 특파원 :
여기는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오늘 한인 경찰 두 분께서 특별히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건 부서장님 그리고 마이클 김 경관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미국은 참 다양한 종류의 경찰들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분만 해도 셰리프(Sheriff), 우리나라에는 없는 보안관이신 거잖습니까?
이건 부서장 :
네 맞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
일단 먼저 미국의 경찰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서장 :
보안관서(sheriff office)가 거의 3천 개 정도가 미국에 있는데 911 전화가 오게 되면 (경찰이) 제일 먼저 가고요. 수사를 한 다음에 법원(court)이나 교도소(jail) 같은 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때 보안관(sheriff officer)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이클 김 경관 :
일이 좀 달라요. 경찰이 예를 들어서 911 전화하면 자동차 사고나 범죄 사건 그런 걸 다 하고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범인을 잡아서 그다음에 법원에 절차 진행하는 걸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권은 비슷한데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남승모 특파원 :
제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카운티의 경찰 내지는 다른 시의 경찰이 지나가는데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걸 그분이 보면 저를 잡지는 않나요?
마이클 김 경관 :
보통 잡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법집행(enforcement), 버지니아에서는 다 똑같은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나 잡았어도 저희가 직접 티켓 (발부는) 안하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관할(juridiction) 경찰을 불러요.
남승모 특파원 :
우리 쪽 경찰 아니라고 그냥 막 다니다가는 잡히겠군요.
마이클 김 경관 :
웬만하면 법을 지키시는 게 게 제일 좋죠.
국제운전면허증엔 경고장만?...범칙금 안 내고 출국하면
남승모 특파원 :
아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과속인 것 같아요. 여행자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제운전면허증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도 티켓 발급이 보통 되나요?
마이클 김 경관 :
보통 발급이 당연히 되고요. 난 여기 잠깐 와서 운전하고 딱지(ticket) 떼면 어떻게 내냐는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그 티켓 안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범칙금(violation fund) 내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만약에 못 내시게 된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못 내겠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어떻게 하라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지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계도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티켓 발부가 보통 다 되나 보죠?
마이클 김 경관 :
네, 웬만큼 다 돼요.
남승모 특파원 :
안 내고 그냥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이럴 때 혹시 문제가 되나요?
마이클 김 경관 :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급이 돼서 만약에 법원에 안 나오셨을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돼요. 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수배(wanted)로 뜨기 때문에 현상금 비슷하게 (걸리고) 나중에 또 입국하셨을 때 그분의 이름과 신상이 쭉 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입국을 못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남승모 특파원 :
그냥 배째라 했다간 큰일 나겠군요.
이건 부서장 :
자동차를 어떤 때는 렌탈 서비스가 있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요. 가족, 친척이나 그런 분들 자동차를 갖다가 쓰시고 티켓 아니면 여기 교통단속카메라 그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티켓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친척의 정보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아요.
"I have no English"보다 의외로 통하는 것
남승모 특파원 :
단속 당할 때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경찰차가 이렇게 뒤따라오면 방송을 합니다. ‘차 옆으로 대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등만 켜고 딱 뒤에 따라오잖아요. 사실 모르고 그냥 계속 가다가 얼마를 쭉 계속 경찰이 따라와서 당신은 정지 신호를 제대로 안 따랐다. 약간 이래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클 김 경관 :
보통 뒤에 비상차량(emergency vehicle)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단속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차(pull over)로 갓길에 차를 대는 게 자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찰들도 이 라이트 켜면 이분들이 짐작하고 알겠지 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알려준 적이 별로 없어요.
남승모 특파원:
약간 문화 차이군요.
마이클 김 경관 :
문화 차이.
이건 부서장 :
밤에 여자분이 어떤 때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비상등을 경찰도 아닌데 켜서 한 여자 분을 멈춰 세워서(pull over) 참 크게 문제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11 상황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운전자 특히 여자분들이 안전이 걱정이 되면 밝은 데로 (가서) 정차하라고.
남승모 특파원 :
그리고 이제 속설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못하는 척 하면 봐주는 경우도 있다?
마이클 김 경관 :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경찰인데 저한테 와서 영어 못 한다라고 한 적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먼저 한국말을 하니까. 근데 보통 저희가 통역 전화(interpreter line)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분이나 인도 분이나 다른 나라 분일 경우에는 통역실에 전화해서 현장에서 3명이서 통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기 때문에 영어 못한다고 티켓 안 주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 나면...경찰 부를까 말까
남승모 특파원 :
그리고 보통 미국에는 대시캠(dash ca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해서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그걸 많이 부착들을 하는데 미국은 단 차량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생활 침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걸 많이 안 다는데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실 누구의 과실인지 불분명하고 또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이클 김 경관 :
항상 경찰에 전화해서 보고서를 받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받혔는데 1,500 달러 이상의 피해(damage)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리포트를 써 드리고, 살짝 주차장에서 뒤에서 후진하다가 같이 이렇게 긁히고 그런 거는 보험회사에서 정보 교환(exchang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내 보험이랑 그 사람 보험을 교환을 해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대신에 피해 사진을 다 찍어놔서 그 사진을 보험사에 있는 조사관이 다 보고 ‘접촉사고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처리를 하고. 보통 저희가 가서 경찰이 출동(respond)을 하면 이게 중요 피해(major damage)인지 아니면 그냥 1,500달러 이하의 가벼운 접촉 사고인지를 봐서 그때 결정을 해드려요.
남승모 특파원 :
가벼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따로 이렇게 보고서나 이런 걸 써 주지는 않나 보군요.
마이클 김 경관 :
저희가 출동했다는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를 드려요. 여기 경찰이 왔다라는 사고 번호(incident number)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줘서 이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보험사도 저희한테 다 물어볼 수가 있는거죠.
이건 부서장 :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시캠이 없다고 제가 아는데 그게 없으면 (요즘엔) 스마트폰 다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 되면 사진 많이 찍고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 사고는 복잡하고 누가 이거 했고 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승모 특파원 :
많이 억울하고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이건 부서장 :
그럼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
비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는 무서워서 변호사 산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변호사가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하고 해결을 하나 보죠.
이건 부서장 :
예. 어떤 때는 저희가 거의 다 이런 자동차 사고나 상해 사고(injury accident)가 있을 때는 이기면 변호사 비용(fee)를 내고 거의 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남승모 특파원 :
자기 비용 안 들이고 변호사가 알아서 자기 받을 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처리한다?
이건 부서장 :
네 맞아요.
'잡혔구나' 생각되면...절대 피해야 할 행동!
남승모 특파원 :
좀 약간 다른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경찰한테 정지 신호를 받고 심문을 받게 됐을 때 피해야 될 행동들. 아이 학교 데려다 주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서 있는데 너무 안 오니까 다급한 마음에 문 열고 나갔다가 갑자기 총을 겨눠서 당황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마이클 김 경관 :
정지 당했을 때 피할 거는 제일 처음 경찰이 내 옆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게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항상 차 안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 차 안에는 저희가 뭐 옛날 수퍼맨처럼 엑스레이드 비전이 있어서 안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경찰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운전자분들이 차 안에서 저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는 차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량등록증(registration)을 항상 경찰 앞에서 이렇게 찾는 게,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고 그 운전자분도 그렇고 차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긴장할 때가 많아요.
남승모 특파원 :
기본적으로는 핸들 위에 손 올리고 경찰이 ID(신분증) 달라고 그러면 그때...
마이클 김 경관 :
예 그때 저희가 보는 앞에서 움직이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운전자도 안전하고요.
남승모 특파원 :
특히 서랍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총기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 열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여는 게 낫나요?
마이클 김 경관 :
그러면 제일 도움이 되죠.
남승모 특파원 :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는데 내가 뭔가 좀 부당한 행동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부당한 행동인지 아닌지 사실 헷갈릴 때도 있어요. 차별(Discrimination), 어떤 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부서장 :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여기 한국 분들이 교육 수준도 좋고 TV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지 상황인식이 다 높은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경찰과 보안관에 연락했을 때 거의 다 '아 이게 경찰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 그걸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이런 경찰의 행동을 봤을 때 그 경찰의 상급자(supervisor)나 감사과(internal affairs)에서 수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때 꼭 전화(신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경찰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한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승모 특파원 :
일단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체포를 하고 누르고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저항은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이클 김 경관 :
웬만큼 저항을 하면 더 저희가 무력을 쓰기 때문에 웬만큼 저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러니까 막 싸우거나 내가 수갑 안 차고 버틴다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웬만큼 경찰이 말하는 지시를 따르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내가 부당하게 내가 타인종인 것 같이 느꼈을 경우에는 항상 부서장님이 말했듯이 상급자를 불러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의제기 양식이 돼 있는 웹사이트에서 문제제기 하시면 돼요.
한국처럼 '허벅지'를 쏘지 않는 이유
남승모 특파원 :
한국에서는 경찰이 뭔가 총을 반드시 써야 될 상황이 되면 허벅지를 맞추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대체로 총을 한 번 쐈다 하면 여러 발을 몸 중심에다 맞히는 걸 종종 보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마이클 김 경관 :
그거는 저희가 배울 때 무조건 몸 중심(center mass)으로 맞춰서 하라는 거를 먼저 몸에 입력 시키거든요. 다리를 쐈을 경우에는 범인이 예를 들어서 총격난사범이나 또 총을 갖고 저희한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위협을 제압하는 거, 그걸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는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몸 중심부로 (총을 쏘도록)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부서장 :
우리가 총을 발사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또 경찰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제가 얘기해봤는데 이런 물리력을 써야 하는 상황에 거의 많은 확률로 범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쏴서 멈추게 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남승모 특파원 :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이클 김 경관 :
그리고 제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협을 제압하자마자 환자분류체계(triage)에 바로 들어가게 저희가 또 의학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영어 못해도 신고할 수 있을까...911 신고 유료?
남승모 특파원 :
미국에 거주하고 여행하는 동안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911에 신고를 한다고 치는데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하면 그렇게 통역 서비스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건 부서장 :
예 거의 다 요즘 시대에 저희가 기술 발전, 십몇 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많은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여행 하시다가 피해자가 됐을 때 꼭 전화하세요. 911 (전화) 해가지고 말이 안 되겠으면 꼭 한국말 통역하는 분이 있는지 요청하셔서 통역이 안 되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어떻게라도 소통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승모 특파원 :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쪽에 전화해서 호소를 하면 통역이나 이런 걸 찾아주니까 반드시 범죄 신고는 해라.
마이클 김 경관 :
요즘은 기술이 잘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가 좀 안 되고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911에서 변환기를 해서 통역이 나올 때도 있고 D.C.에서는 ‘911 Text(911 문자)’에다가 한국말 그냥 쳐갖고 보내면 한국말로 다시 (번역이 돼요).
남승모 특파원 :
문자 신고도 가능하군요?
마이클 김 경관 :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카운티마다 아니면 주마다 911 시스템이 좀 다른데 여행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의 자신감이, 그러니까 내가 영어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각 카운티에 경찰들이, 한국 경찰들이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안하게 911 전화하셔서 도움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승모 특파원 :
911에 신고하면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이건 부서장 :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요. 여기서 경찰 부르는 데 요금 부과는 절대로 법으로도 안 되고요. 비응급상황(non-emergency) 같은 때는 다른 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응급상황에서는 911,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화하세요.
마이클 김 경관 :
누가 때렸거나 내가 맞았거나 사고가 났거나 진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는 공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