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압수수색 중인 경찰과 운영자 A 씨
자가용 등으로 싼 운임을 받으며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해온 운영자와 소속 기사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30대) 씨를 구속, 기사 3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충남 당진에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들은 자신이 빌린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기존 콜택시 운임보다 30%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알선 대가로 A 씨는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1억 1천만 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동일한 범죄 전력이 네 차례 있었고,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들은 20∼30대였으며, 이 중 10여 명은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