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됩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A 씨는 그제(2일) 오후 1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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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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