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사고 현장
제주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도로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7시 9분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오름 인근 도로를 달리던 농약 작업용 1t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중국 국적 60대 근로자 A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적재함 뒷문이 열려 A씨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 4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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