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두 번째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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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관련 박찬대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며,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야당을 향해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동행명령장 쇼"(주진우),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강승규)이라는 등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윤종군·모경종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법제사법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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