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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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는 '모텔 업주 살인범'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모(61)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잠깐 잠을 잔 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부에 있던 업주에게 발각되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쓰러진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둔기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생명을 경시하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보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유족 측은 "고인은 직장인으로 퇴직 후 시작한 모텔에서 따뜻한 주거지가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돈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검찰이 임 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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