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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불법? 판사가 왜 판단?" 따진 20대 선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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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판사에게 따져 물었던 20대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반년 넘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출석한 A 씨가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해 법정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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