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10억여 원의 이익을 거둔 환전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범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 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 원을 추징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보내면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져줘 게임머니를 가져가게 하거나, 반대로 게임에서 이겨 받은 게임머니 액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9만 회에 걸쳐 4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일명 '수혈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들은 17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주범 중 한 명인 A 씨는 마약을 매수한 행위도 적발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머니 환전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한 1심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