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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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장 바다에 추락한 차량 구조작업

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승 가족은 모두 사망했지만, 김 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미혼인 김 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 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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