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정산 중 기어 바꾸지 않고 내리다 50대 여성 끼임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동두천 주차 차단기계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아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프라인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오프라인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