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어도어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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