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체포 확인…"법에 따라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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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법에 따른 체포'라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해당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에게 통보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 씨를 구속했으며,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힌 반간첩법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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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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