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 전 합의…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담합 9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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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아파트 공사 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시스템 욕실 설치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 건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시스템 욕실 설치 업체 9곳입니다.

시스템 욕실은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여 시공하던 기존 공법에서 벗어나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한 것인데 기존 공법보다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통상 시스템 욕실 공사를 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이나 메신저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그대로 투찰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입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9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 간 경쟁으로 입찰 가격이 낮아지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담합을 적발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화면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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