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차인 역무원·고객에 맞는 라이더…작년 폭행산재 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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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폭행당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558건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45건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터에서 폭력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직원이 취객을 제지하다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거나, 배달라이더가 배달 장소 착오로 고객과 시비가 붙어 맞은 사례 등이 폭행 산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년 폭행 산재를 업종별로 보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철, 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사업장 중엔 서울교통공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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