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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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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8월 1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는데,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을 만들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김씨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최승훈,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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