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내 진동, 창문 못 연다"…민원 폭주에도 과태료 처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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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에 창문도 못 연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고통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새벽에 바로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처럼 냄새가 나서 깜짝 놀라 창문을 닫았다"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천, 일산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탄내가 진동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낸다"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경기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논, 밭두렁 태우기 화재는 768건으로 인명피해는 49명, 재산피해는 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해,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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