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급 전임' 첫발…"민간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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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민간기업처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들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는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됐는데, 강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놓으세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일부 공무원 노조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합의 시도에 항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석현정/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갑자기 밀실로 야합으로 합의하는 거 도저히 용서하지 못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공무원 노조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며 노사교섭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한도가 민간 기업의 51% 수준으로 합의됐습니다.

조합원 수에 따라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공무원 노조의 약 70%가 해당되는 300~1천299명 규모 사업장의 경우, 2천 시간에서 4천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한, 두 명을 둘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조경호/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 : (예산은) 200억 중반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현장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직 공무원 노조는 인사혁신처장이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간 6천 시간까지 추가로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 활동이 묵인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첫 노사 합의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등은 전임자 활동 허용 시간이 너무 적고 민간 노조와의 형평도 맞지 않다며 반대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논의도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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