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미성년자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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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대법원과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 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천800만 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천300만 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A 씨가 이들 학생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천200∼4천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그해 4월 A 씨의 시설을 단속, 학생들을 구출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풀려난 한 피해자는 자신이 9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수업은 받지 못하고 대신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육체노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A 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자신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사기와 기만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무급으로 노동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인신매매죄의 모든 요건이 명확히 충족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필리핀스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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