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라테스 회원권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한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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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회원권을 싼값에 판매해 놓고 돌연 업체 문을 닫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놓고, 갑자기 폐업 처리를 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 등을 내세우며 회원권 연장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고소장을 접수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80여 명, 피해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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