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발언 논란에 학폭 징계…법원 "징계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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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 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음악 수업 시간에 친구 B군이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군은 쉬는 시간에 B 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같은 반 친구 C 군 가방 인근에서 에어팟 신호가 잡혔습니다.

A 군은 C 군에게 양해를 구한 후 가방을 열었고, 실제로 B 군의 에어팟이 C 군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주변 친구들은 C 군을 도둑으로 의심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도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는 A 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A 군에게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A 군이 C 군을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군이 C 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군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지만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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