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않고 기각?…거짓 브리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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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어제(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번복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이후 재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정했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까진 아닌 것 같고요.]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일자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김 여사 영장이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임을 언급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같은 계좌주들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레드팀 회의까지 거친 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였던 만큼 두 사건을 혼용해 설명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처분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점을 고려해 부임 직후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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