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5살 A 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68살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C 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