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의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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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인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과징금 액수를 각각 4,5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상태입니다.

오늘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지난 8월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논리와도 유사합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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