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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CCTV 유심히 보더니"…소름 끼치는 건물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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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편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 나 몰래 누군가 들어왔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30번 넘게 침입한 건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정체는 건물주의 아들이었고요, 건물에 달린 관리용 CCTV를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들어간 거였습니다.

건물주의 아들인 48세 남성 A 씨.

혼자 사는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침입하려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 침입을 시도했는데요.

26번이나 실패하자 A 씨가 떠올린 건 건물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CCTV를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 여성이 집에서 나가는 걸 지켜본 뒤, 기어이 무단 침입한 겁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A 씨가 침입한 횟수만 38번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성적 목적으로 집 안에 몰래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해서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범행이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최근 있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가족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선처를 요구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살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인 수사와 판결이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진영/변호사 :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또 수십 차례 집을 찾아온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검토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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